제목 | 편두통, 역류성식도염 전화 상담 처방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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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0.02.26 | 조회 | 2972 | ||
<전화 상담․처방 한시적 허용 방안> ◇ (취지)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의 한시적 특례 인정 ◇ (내용)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화 상담 및 처방 실시 ◇ (대상) 전화 상담․처방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◇ (비용) 진찰료의 100% 지급 * 명세서 줄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JX999(기타내역)에 사유(전화상담)를 기재․청구 ◇ (본인부담금 수납방법)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방법은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하여 결정 ◇ (처방전 발급) 진료한 환자의 전화번호*를 포함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 전송 * 전화번호는 전화복약지도에 사용 ◇ (의약품 수령) 환자에게 복약지도 후(유선 및 서면) 의약품을 조제․교부(수령 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여 결정) ◇ (기타) 본인확인, 진료내용 기록 등 대면진료 절차 준용 ◇ (시행시기) 2.24일부터 별도 종료시까지 (코로나19 전파 양상을 보아가며 결정 예정) ◇ (추진근거) 「보건의료기본법」 제39조, 제40조 및 제44조, 「의료법」 제59조제1항, 「감염병예방법」 제4조[출처] 전화 상담·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|작성자 KDJ병원경영연구소 |